곧 우리나라 대명절인 설날이 다고오고 있습니다.
저번년도에는 방역대책에 의해 타지역에 사는 가족들과 만날 수 없었죠.
5인 직계가족들만 만날 수 있었고 모임도 5명까지 제한했습니다.
이번년도는 어떻게될지 다들 집중하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1월 3일부터 16일까지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고, 식당, 카페, 백화점,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PC방, 멀티룸, 마사지업소, 평생직업교육학원, 대형마트,카지노는 백신패스를 적용합니다.
식당 운영시간은 9시까지이며 PC방, 파티룸, 멀티방 등은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집합행사 즉, 돌잔치, 결혼, 장례식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49명 수용가능하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들이나 일시적으로 타지역에서 근무하고 학업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허용한다고 합니다. 또 노인, 장애인, 아동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외에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기 위한 경우도 괜찮습니다.
만일 방역지침을 어긴다면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만일 이로인해 확진작가 발생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1.11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4,388명인걸 보면 거리두기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연휴이기에 4명에서 5명정도의 확대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온다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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